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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1단계: 예비조사
2단계: 서류 검토
3단계: 현장 조사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를 제본 및 파일 형태로 사업장에 제공
사업장 자립형 컨설팅 제공

자동화 양식을 제공하여, 추후 사업장이 자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컨설팅을 제공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 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 합니다.
평가대상 사업장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장.
평가 주기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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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7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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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2-716-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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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dmin@hansungh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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