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위험성평가.webp
위험성평가2.webp
위험성평가3.webp
위험성평가4.webp

​업무 프로세스

1단계: 예비조사

2단계: 서류 검토

3단계: 현장 조사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를 제본 및 파일 형태로 사업장에 제공

사업장 자립형 컨설팅 제공

위험성평가표.webp

자동화 양식을 제공하여, 추후 사업장이 자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컨설팅을 제공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 합니다.

​평가대상 사업장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장.

​평가 주기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사항

로고_2.webp

 

한성보건안전기술원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429-86-00597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03 국당빌딩 5층 | 대표전화: 042-716-2166

법적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2026 Hansung Health and Safety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