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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1단계: 예비조사
2단계: 유해요인조사
3단계: 증상조사표 취합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를 제본 및 파일 형태로 사업장에 제공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웹 기반 증상조사표 도입

증상조사표를 웹으로 구현하여 접근성이 높고, 신속·정확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현장 평가 전산화

다양한 정밀조사(RULA, REBA, NLE 등)를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한 현장 평가 실시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조사 주기
3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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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7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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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2-716-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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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dmin@hansungh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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