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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1단계: 예비조사

2단계: 유해요인조사

3단계: 증상조사표 취합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를 제본 및 파일 형태로 사업장에 제공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웹 기반 증상조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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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조사표를 웹으로 구현하여 접근성이 높고, 신속·정확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현장 평가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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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밀조사(RULA, REBA, NLE 등)를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한 현장 평가 실시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조사 주기

3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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