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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1단계: 예비조사
2단계: 작업환경측정
3단계: 시료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를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서에 전산으로 전송하고, 사업장에는 제본 및 파일 형태로 발송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 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측정 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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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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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과태료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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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71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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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2-716-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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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admin@hansungh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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