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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1단계: 예비조사

2단계: 작업환경측정

3단계: 시료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를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서에 전산으로 전송하고, 사업장에는 제본 및 파일 형태로 발송

​관련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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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 장비 외에도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해 ICP, HPLC, FTIR, IC 등 분석 장비를 도입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측정 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과태료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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